尹측 "공수처, 영장 4번 기각" 주장에…공수처, 조목 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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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영장 4번 기각" 주장에…공수처, 조목 조목 반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윤 대통령 측이 21일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의 주장은 공수처가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경우 기각될 것으로 우려해 결국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읽혀진다.

먼저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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