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고객의 돈을 대신 운용해주는 ‘랩 어카운트’(Wrap account)에 대한 성과 수수료를 고객이 입·출금할 때에도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사건에 발생한 수수료가 ‘선취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객의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객이 입금 및 출금할 때 기존 랩 어카운트를 정산하고 새롭게 운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수료 정산을 한 것”이라며 “선취 수수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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