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후 범행도구 유기한 30대 여성…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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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후 범행도구 유기한 30대 여성… 1심서 징역 3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뒤 범행 도구를 숨기고 119에 신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남편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일 오전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남편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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