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재정 악화로 각종 진단서 제외되거나 임금 체불 등으로 분란에 휩싸인 부실 대학을 퇴출시킬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통과시켰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조치 등으로 재정 위기를 겪는 사립대와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법안은 교육부가 재정 부실 대학에 대해 경영진단을 거쳐 학생모집정지, 폐교, 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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