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기아 화성공장에서 엿새 동안 점거 농성을 벌였던 비정규직 노조 직원들이 기아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38-3부(부장판사 박성윤·정경근·박순영)는 기아가 김수억 전 금속노조 기아 비정규직 지회장 및 노조 간부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점거 농성을 통해 기아에 손해를 끼쳤다며 1억7000여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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