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에 대해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 등 제재를 결정했다.
여가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지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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