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 얽혀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혐의 60대, 1심 불복해 항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치정 얽혀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혐의 60대, 1심 불복해 항소

장기 미제 강력 사건인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혐의로 20년 만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60·당시 39세)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장기 미제인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B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내용 등 재수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