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공장 점거' 노조원들, 기아차에 1억4천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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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공장 점거' 노조원들, 기아차에 1억4천만원 배상하라"

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플라스틱 공장에서 숙식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기아차는 노조원들의 점거 행위로 범퍼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9월 20일 점거를 주도한 7명에게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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