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반입 우려가 큰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도 매년 검사한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자체·지역 홍보관 누리집 등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배너, 각종 홍보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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