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하는 등 이른바 '10.26 사건'을 일으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45년 만에 열리는 가운데, 재심의 초점이 '내란 목적' 인정 여부에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안 변호사는 "당시 김재규 전 부장은 내란 목적 내란의 혐의에 대해서 끝까지 부인했었다"며 "그래서 이번 재판을 통해서 유족들이 억울함을 풀고 싶은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이번 재심 결정에 대해 "당시 경비원들의 객관적인 진술 등을 근거로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의 가혹 행위가 있었다, (재판부가) 이걸 인정을 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위법성이 인정이 됐고 고문과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 당시에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구나라는 정도의 사실이 지금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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