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살뜰히 보살핀 5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베트남 국적)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이 2008년 피해자와 혼인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가정생활을 하다가 2019년부터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게 된 뒤 배우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라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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