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에게 앞으로 4년간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하며 병사 복무는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내놨다.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중 일부는 군의관(현역 장교)이나 공보의(보충역) 대신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뽑히지 못하고 입영을 기다리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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