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21일부터 폐지된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1962년 도입된 봉인제도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부터는 차량번호판에 대한 별도 봉인 규제가 사라지며, 봉인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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