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판 봉인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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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판 봉인 안해도 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21일부터 폐지된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1962년 도입된 봉인제도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부터는 차량번호판에 대한 별도 봉인 규제가 사라지며, 봉인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운행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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