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후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백 시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역학조사반원이었던 A씨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원 자격에 미치지 못해 역학조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백 시장을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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