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개학철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집중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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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개학철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집중 계도

예산군은 개학철을 맞아 24일부터 28일까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집중 계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는 12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등은 13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다.

또한 집중 계도 따른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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