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돈을 빌린 뒤 약속한 날에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A씨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했다.
A씨는 신용 점수 하락으로 대출이나 은행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등을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