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병사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의관보다는 공보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군의관 선발이 우선"이라며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의관과 공보의 중 선택하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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