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1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윤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란 점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지난달 18일과 24일, 이번 달 13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해당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