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21일부터 완화된다고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려면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산림청은 이번에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제 개발(형질변경) 면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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