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57명…최다 채무액은 3억1천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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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57명…최다 채무액은 3억1천여만원

여성가족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7월 도입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작년 9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위원회는 올해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과 관련해 선지급 회수 절차와 부정수급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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