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방해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배경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봤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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