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불만을 품고 군청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용 건조물 방화죄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중범죄인 탓에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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