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년 10월 5일 상상인에 대해 내린 주식처분명령 효력을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선고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상인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효력정지 신청 선고결과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신청인 금융위원회가 2023년 10월 5일 신청인 상상인에 대해 한 주식처분명령의 효력을 서울고등법원 2025누3813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웨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