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돈 ‘덜’ 내고 직장인 돈 ‘더’ 냈다...근로소득세, 법인세보다 높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기업 돈 ‘덜’ 내고 직장인 돈 ‘더’ 냈다...근로소득세, 법인세보다 높아

국세 수입의 19.1%를 차지한 근로소득세 증가 배경에는 상용근로자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이중 최상위 0.1% 구간 근로소득자 2만852명의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329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36만원(-5.2%) 감소했다.

2021년을 제외하고 국세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법인세는 2022년 세법 개정 이후 줄곧 하락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