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대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헌재는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 기록 등을 불법으로 송부했다"며 "헌재가 불법적인 결정을 하고 관련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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