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연무농협 현 조합장이 20일 대법원서 조합장 자격이 없다고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이는 연무농협 현 조합장이 지위에 있지 않다고 조합원 A씨와 B씨가 고소한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이 1심 기각이 된 뒤 항소심서 제1심 판결 취소가 결정된 건이다.
이에 현 조합장은 2024년 10월 30일 원심(2심)을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기했지만, 올 2월 20일 대법원 판결에서 조합장 자격이 없다고 상고장이 기각돼 연무농협은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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