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와 민간 주도의 자생적 기술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기술거래 서포터즈’ 참여인력과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21일 기보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술거래·사업화 지원 전담기관으로, 이번 모집을 통해 ▲기술거래 서포터즈 참여인력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 기술거래기관을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서포터즈가 확보한 수요기업 정보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공개되며, 기술이전 계약이 성사될 경우 서포터즈는 중개수수료의 20% 또는 10만원 중 큰 금액을 ‘기술이전 보상금’으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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