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상승 시기에 남의 집에 들어가 1억원이 넘는 순금을 훔친 60대가 실형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밤 피해자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몰래 들어가 방안 항아리 속에 보관돼있던 시가 약 1억3천만원 상당의 순금 310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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