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상승 시기에 빈집서 순금 310돈 훔친 절도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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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상승 시기에 빈집서 순금 310돈 훔친 절도범 실형

금값 상승 시기에 남의 집에 들어가 1억원이 넘는 순금을 훔친 60대가 실형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밤 피해자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몰래 들어가 방안 항아리 속에 보관돼있던 시가 약 1억3천만원 상당의 순금 310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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