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김구 선생 국적 논란과 관련해 20일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며, 김구 선생의 국적 역시 명백한 한국"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은 원천무효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따라서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다"라고 명확히 했다.
강 장관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광복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의 중요한 가치가 폄훼될 수 있는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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