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가 만료되면 취학 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입학이 어려워 국내 체류 추정 2만여 명 외국인 아동과 그 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 따라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기에 반드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교육부도 외국인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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