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운전에 장애가 있는 운전자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비롯한 정신질환 등을 진단받은 환자의 정보를 가진 기관장이 경찰청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뿐,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치매 등 운전에 결격사유가 있는 운전자의 병력 정보를 알게 된 기관장이 1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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