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가은 10억 정산받아" 1심 패소 前소속사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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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가은 10억 정산받아" 1심 패소 前소속사 "즉시 항고"

이어 "전속계약 기간 중 아티스트에게 10억 가까운 정산금이 지급된 점에 대해서는 1심도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며 "1심 판단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여 상급심에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게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심 끝에 회사측이 전속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였음을 법원에 보여드리고, 회사를 믿고 따르는 여러 소속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항고심에서 저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그간 행동과 입장에 대해 성실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가수 은가은은 전 소속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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