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무사 2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진행한 후 구속기소해 재판이 열렸다.
앞서 기무사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무사 참모장과 사령관 등도 실형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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