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공작' 전 기무사 간부 1심서 징역 1년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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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공작' 전 기무사 간부 1심서 징역 1년 9개월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인터넷상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용자들의 신원을 불법적으로 확인해 일반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취업을 핑계로 국외로 도피해 수년간 체류하며 입국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A씨는 2010년 12월~2012년 10월 기무사 군인들에게 불법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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