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무단투기 단속 지역입니다.지금 버리신 쓰레기를 다시 수거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등포구가 20일,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 개소식을 열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관제센터에서는 관제 요원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구 전역 무단투기 취약지역 55개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가 이어질 경우, 단속 공무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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