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조 청장에게 검·경 수사 당시 섬망(급성 혼란 상태) 증세가 있진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조 청장은 그렇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날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검경 조사 당시 섬망 증세는 없었나”라고 질문했고, 조 청장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즉,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당시 조 청장이 건강상 어려움이 있어 진술에 혼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도로 ‘섬망 증세가 없었느냐’고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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