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형사 재판을 이유로 일부 답변을 거부했지만, 대통령 측 변호인의 '섬망 의혹'은 부인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날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형사 재판을 이유로 일부 내용에 대해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전제하에 수사기관에서 증인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몰아세우니 일부 진술을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지만 조 청장은 "공소장에 나온 내용들이 일부 있는데 답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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