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유명한 성산 조각가라고 사칭해 청도군으로부터 3억여원을 가로챈 70대에게 징역형 집해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세계적인 조각가로 조각 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속여 청도군을 상대로 조형물 20점 작품비로 2억 9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A씨는 청도군뿐만 아니라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도 조각상 수백여점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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