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전 컨설팅에서 “책무구조도 마련·관리는 CEO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지현정 스탠다드차타드 증권 준법감시인 이사는 “영국은 금융감독청(FCA)이 최고책임자의 내부통제 관리 책무 위반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데 2019년 법 시행 후 5년간 공개한 제재사례는 총 2건뿐이었다”며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CEO와 임원 제재보다는 회사 경영진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문화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금융사지배구조법 하에서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관련 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된 사례가 없었지만, 올해부터 금감원은 검사 이후 ‘상당한 주의 여부’를 판단해 제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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