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씨의 ▲3회에 걸친 대마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씨가 18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석방됐고, 표류 중이던 ‘승부’도 3월 개봉을 확정 지으며 그는 석방 한 달 만에 스크린 복귀를 하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