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대해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근무가 어려워 연구단절이 발생하고 수요기업 발주에도 즉시대응이 어렵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근로시간 특례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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