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의 기획-수행-성과활용 등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창출‧활용 전략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연구개발 기술의 선제적 보호, 기술사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미래 유망 해양수산 기술의 전략적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수행 과정에서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특허 전략을 수립하며, ▲성과활용 단계에서는 기술이전·상용화·분쟁예방 등 안정적인 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해양수산 분야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 유망기술 발굴, 핵심기술 특허 선점‧보호 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협업을 통해 첨단 해양수산 산업의 혁신과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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