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 이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소유자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시설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외의 차종으로 개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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