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에 주차된 차가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한 '하준이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이 법안이 2020년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는 경사로에 차량을 세울 시 안전을 위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해야한다.
가장 최근인 지난 18일 제주시 이도2동에서는 50대 남성 A씨가 경사로에서 차를 세우던 중 주차 금지 물통을 치우려다 흘러내린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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