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만 15세 미만도 시민안전보험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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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만 15세 미만도 시민안전보험 보장해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20일 만 15세 미만에게도 시민 안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의 출산·자녀 돌봄 복지포인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개정 건의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임시회를 주관한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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