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의 부동산 전세보증금 수백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가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단체는 남씨의 임대사업 확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사기 범행 목적으로 창단된 범죄집단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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