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한 전통식품과 대한민국식품명인(명인)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회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가 별도의 지원을 할 근거나 관리 체계 등이 없어 명인들의 어려움이 컸던 만큼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전통식품 및 명인 관련 정책이 추진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우선 도지사는 매년 전통식품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전통식품과 명인, 전통발효식품 지원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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