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즉각 폐지와 독도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 중단,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성만 의장은 “1877년 메이지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선언했음에도, 1905년 일본은 중앙정부도 아닌 시마네현이 1905년에 독도를 ‘임자 없는 땅’이라며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명백한 제국주의적 침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 제41호로 석도(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두었을 때 일본은 반대하지 않았다”라며 “ 임자 없는 땅이라 해놓고는 역사적으로도 일본영토라 한다.이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경상북도가 고시로 일본 섬을 경북 관할로 편입하면 그 섬이 대한민국 영토가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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