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주거급여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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