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하거나 역할을 확대하는 안이 나오고 있지만 경찰 내에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법안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외에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확대·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당 최소 한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 일선서에서 SPO 업무를 했던 한 경찰관은 “학교 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SPO가 발생할 수 있는 교내 범죄를 전반적으로 막거나 대처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학생과 면담하는 일이 많은 SPO가 이상징후가 있는 교사를 사전에 인지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